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와 함께 비자 발급도 거부됐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해 비자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답니다.
11월 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유승준)에 대해 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답니다. 해당 재판부는 "유씨에 대한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은 그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한 것일 뿐"이라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답니다.
LA총영사관은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에 근거해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법무부장관 지시에 해당하는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랍니다. 재판부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비례·평등의 원칙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씨 측이 비자발급거부 처분 뿐 아니라 그 근거가 된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인정해달라고 했던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답니다.
재판부는 "LA총영사관과 법무부는 유씨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과정에서의 태도를 입국금지 사유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정의관념에 대한 영향 등 여러 사정도 있어 이 판단에서는 논외로 한다"고 밝혔다. 영사관과 법무부가 유씨의 일시적·인도적 입국까지 거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답니다. 판결이 선고된 후 외교부는 즉각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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